FAQ

허가 면제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29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6조 제3항에 따른 수출허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로 정부에 허가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외교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우리정부와 국제기구 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른 기술이전 시에는 사전에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