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운송 중 파손물품의 반송 시허가면제 대상 및 반송가능 여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68

사례

■ 일본 A社가 수출하여 한국 B社가 수입 후 한국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물건을 한국 C社가 인수 받았는데, 운송 중 파손되어 일본 A社로 반송하는 경우 그 반송은 사전수출허가 면제대상인지 여부



A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출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위 호는 “수입한 전략물자를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송하는 수출자가 당초 수입자와 다른 것은 관계없으므로 C社도 반송* 가능합니다.

※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