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허가 안내

수출허가 개요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업체는 수출전에 반드시 관련 허가기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우려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역시 관련기관의 상황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전략물자에 관련한 수출허가에 대한 사항은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허가기관은 그 분류의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통일부이다.

수출허가 유형

전략물자 수출허가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수량, 용도, 최종사용자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개별수출허가

"개별수출허가" 라 함은 당해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수출신청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된 수량의 품목들에 대하여 수출허가하는 것을 말함.

사용자포괄수출허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라 함은 허가기관의 장이 제79조제2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이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별표 8에 속하는 품목(기술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을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수출여부 및 수출수량은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품목포괄수출허가

"품목포괄수출허가"라 함은 허가기관의 장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별표 8에 속하는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 품목 및 그 수출여부와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상황허가

"상황허가" 라 함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을 나의1 지역 또는 나의2 지역으로 수출하는 자가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및 사용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하여 허가받는 것을 말함. 이 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2 상황허가의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황허가를 받아야 함

중개허가

"중개허가" 라 함은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하고자 할 경우 매 중개시마다 허가하는 것을 말함.

재수출허가

수입한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재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허가기관이 허가하는 것을 말함.

경유·환적허가

전략물자등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換積)하려는 자에게 해당 허가기관이 허가하는 것을 말함.

수출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 전에 허가를 받는 대신에 수출 후 사후거래보고서를 해당 허가기관에 제출

수출허가 기관

구분 허가기관 소관품목 비고
산업용전략물자 산업통상부 • 별표 2의 제1부 ~ 제9부
• 상황허가
비고
원자력전용품목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통제과
•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
•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8류 중 방사성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에 대한 상황허가
군용전략물자 방위사업청 •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 별표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최종사용자가 수입국의 국방 및 군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한 상황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통일부에서 반출허가

수출허가 소요처리 기간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별표5

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단, 기술적 심사나 수요자에 대한 현지조사,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요기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의 경우 전략물자가 소관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 동 물자 수출 시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시 제23조의 수출허가 처리기간을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함(다만, 원자력전용품목, 군용물자품목은 제외)

수출허가 신청서류 I

신청서류 개별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환적허가
가 지역 나의 1지역 나의 2지역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포함) 면제 O O O 중개와 관련된 계약 또는 거래관련 서류 수출계약서 등 거래관련 서류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O O O O O -
최종수하인 진술서 면제 O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면제)
O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면제)
O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면제)
O -
수출자 서약서 면제 O O O - -
[별지 2의2]최종사용자 서약서(모든 체제 품목 사용 가능) [별지 2의3]최종사용자 서약서(바세나르 체제 품목만 사용 가능) [국문 가이던스]최종사용자 서약서 면제 O O O - -
최종사용자 등의 관련 서류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최종사용자의 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최종사용자의 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최종사용자의 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최종사용자의 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중개에 관련된 자(수출자, 수입자, 중개자)에 관한 설명자료 -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필요시 별도 제출 필요시 별도 제출 필요시 별도 제출 필요시 별도 제출 필요시 별도 제출 필요시 별도 제출
수출입고시 제21조제12항에 따라,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수출허가 신청서류 II

신청서류 사용자포괄수출허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한함)
품목포괄수출허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한함)
가 지역 나의1 지역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포함)
- - 계약서, 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O O -
신청품목 관련 서류 - - 프로젝트 설명서, 최종사용용도 설명서
- 예상되는 수출품목의 개요
최종수하인 진술서 면제 O -
[별지 2의2]최종사용자 서약서
(모든 체제 품목 사용 가능) [별지 2의3]최종사용자 서약서
(바세나르 체제 품목만 사용 가능) [국문 가이던스]최종사용자 서약서
- - O
최종사용자 등의 관련 서류 - - 최종사용자, 구매자 및 최종수하인의 개요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필요시 별도 제출 필요시 별도 제출 필요시 별도 제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가 지역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미국 4개 자치령 포함: 괌, 북마리아나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29개국)
나의1 지역 가 지역 및 나의 2지역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나의2 지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북한(제3국을 경유하여 재수출되는 경우에 한함),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이란
(13개국)
* 수출지역의 구분은 목적지국가를 기준으로 하며, 목적지국가가 가 지역 또는 나의1 지역이라 하더라도 나의2 지역을 경유하거나
나의2 지역에서 환적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류면제가 제한되며,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면제 또한 제한된다.

수출허가 요건

수출허가 요건

수출허가 이용절차

수출허가 이용절차

상황허가 대상품목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제13호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4조에 의한 상황허가의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상황허가 대상 품목 파일

상황허가 품목 판정 및 허가 절차도

상황허가 품목 판정 및 허가 절차도

러시아 및 벨라루스 수출허가 안내

1

허가 심사기준

산업통상부는 상황허가 품목의 對러/벨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아래 사안별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안별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對러/벨 수출이 금지됩니다.

사안별 심사 대상
  1. 선박 및 항공기 안전
  2. 민간 원자력 안전
  3. 인도적 자원
    * 의약품, 의료기기, 식료품 지원에 한정
  4. 우리나라 또는 별표 6의 가 지역에 설립된 기업이 소유하거나 지배(전부 또는 공동 지배)하는 회사가 최종사용자인 경우
  5. 별표 2의 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해 아래에 해당하는 날까지 거래계약 체결이 완료된 경우
    * 통제번호 1~57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2년 2월 27일까지 완료된 경우
      통제번호 58~231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3년 4월 27일까지 완료된 경우
      통제번호 232~1,159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4년 2월 23일까지 완료된 경우
2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세부사항
제20조
1호
계약서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가 다를 경우, 수출자-구매자, 구매자-최종수하인, 최종수하인-최종사용자 등 각 주체별 계약서
제20조
2호
판정서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 이중용도 품목 '비해당'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 '해당' 상황전문판정서 또는 상황자가판정서
제20조
4호
최종수하인 및
구매자 진술서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지 2호] 서식 : 최종수하인 및 구매자 진술서 공통적용 사항
최종수하인 및 구매자의 진술서
수출자 서약서, 최종사용자서약서
  • 대표자 서명 원칙 (이미지서명 불인정)
  • 대표자 서명이 아닌 경우 위임장
(계약일체 및 한국정부에 제출하는 권한 내용)
제20조
5호
수출자 서약서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지 3호] 서식 : 수출자 서약서
제20조
6호
최종사용자 서약서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지 2호의2] 서식 : 최종사용자 서약서
- 최종사용자 서식 ⑤ 번의 '보관장소' :
  최종사용자의 주소가 아닐 경우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 주의사항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지 2호의3] 서식이 아님
제20조
7호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
* 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의 법인통합등기부등본 (러시아연방국세청) 원본 및 국문번역본
제20조
8호
기타 서류 (양식有) 사실 확인서 * 상황허가 심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해 수출업체 대표자가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는 내용 (붙임파일 참조)
기타 서류 (양식無) 회사 소개자료 * 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의 회사이력, 사업내용, 매출규모, 지분관계, 주요고객사 등에 관한 설명 자료
- 기업 내용에 관한 대외공표자료 또는 대표자 서명 등이 포함된 공식문서
- 최종사용자가 해당 수출품을 사용해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
수출물품
상세정보
* 상품명, 사양, 기능, 특성 등이 포함된 카달로그, 사양서 등
* 수출품의 상세 사용목적, 사용방법, 설치장소, 재고관리 등에 관한 설명 자료
* 최종사용자의 해당 수출물품의 '수량' 에 대한 타당성(적정성) 설명 자료
* 최종사용자의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기(旣) 수입 실적
군용전용 가능성 검토 결과서 * 수출품 사양, 특성, 소재, 전용설계 여부, 조달환경 등 객관적 근거로 '군용으로 전용될 수 없음' 을 설명하는 자료
수출물품이 부분제품인 경우
(해당경우만)
* 수출품이 전체 생산라인 중 어느 부분에 사용되는지에 관한 자료 및 최종제품 생산라인에 대한 설명 자료
* 최종사용자의 최종제품에 대한 최근 2년간 생산 실적
※ 구비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최종수하인진술서, 최종사용자서약서를 제외한 모든 외국어 서류 일체는 원본 및 국문번역본 제출
별지 서식은 전략물자 관리시스템 "알림/정보마당 > 자료실 > 민원서식"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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