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38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안내(9.1 시행)
제38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9.1) 안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 38차 개정이 9월 1일 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첨부의 내용 및 개정 내역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1. 수출자 서약서를 수출허가 신청 서류에서 제외/폐지하고, 수출자 의무사항을 이관
2. 이중용도/군용물자 목록 개정(별표1,2,3,4)
3. 별표/서식 오류 수정, 의미 명확화 및 작성방법 안내(별표 22, 별지2, 별지2-2, 별지2-3, 별지 4, 별지 6, 별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