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전략물자 판정업무 본격 시행
▣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전략물자 판정업무 시행 ▣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2005년 1월 20일부터 산업자원부장관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전략물자 사전판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1종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뉴얼, 카탈로그, 사양서 등을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에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기재하는 물품명, 형식/규격 및 성능 등이 판정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히 명시해야하며, 판정결과 전략물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의 수출허가를 받은 후에 수출 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수출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무에 대한 정보제공과 1종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2004년 8월 30일 설립되어 개성공단 반출물자에 대하여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한 바 있습니다. ※ 첨부 : 전략물자 사전판정 운영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