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운영보고(2025) 및 실적보고(2025 하반기) 작성 안내('26.1.31(토)까지)
작성일 2025.12.23 | 조회수 2444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기업은 「대외무역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86조에 의거하여 운영보고(고시 별지18) 및 실적보고(고시 별지19)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운영보고 및 실적보고 미제출 기업은 산업통상부에 보고되며, 이후 「대외무역법」 제22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보고사항은 yestrade를 통해 온라인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오니, 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이 보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고기한: 2026.1.1.(목)~2026.1.31.(토)

 

 

ㅇ 대상법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법인(A, AA, AAA)

 

 

ㅇ 제출방법

  - 해당 사업자 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의 마스터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제출

  - 그 밖에 실적 증빙을 위한 자료는 첨부파일로 제출

 

 

ㅇ 유의사항

  - 정기보고 제출 마감 일정은 2026.1.31.(토)까지이며 이후 정보 입력 불가

  - 과거 양식 활용은 불가능(2021년 1월 11(월) 이후에 다운로드 받은 양식으로 필히 작성)

  - 붙임의 FAQ(실적&운영보고) 첨부파일 확인 후 작성

 

 

ㅇ 제도 문의: 무역안보관리원 이성종 선임연구원 02-6000-6465, tradersjlee@kosti.or.kr

 

 

ㅇ 시스템 및 기타문의: 무역안보관리원 컨택센터 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