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관세청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관세청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 2025. 4. 1.] [관세청고시 제2025-18호, 2025. 4. 1., 일부개정]
전략물자등의 수출신고시 주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사오니 수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주요 개정 내용
- "수출신고하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전략물자 등 허가번호, 전문판정 발급번호, 자가판정 등록번호 또는 사전신고서 판정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22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 등에 대한 선별 심사시 별표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첨부 1. 관세청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전문) 1부
2. 관세청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신구대비표(법령정보센터 제공본) 1부
3. [별표]통관절차상의 혜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