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b><font color=blue>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개정</font></b>
작성일 2005.12.26 | 조회수 423

□ 산업자원부는 과학기술부와 공동고시로 운영중인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를 개정하고 ‘05.12.27부터 시행함. 이번 개정은 전략물자 제도운영과정에서 도출된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수출허가 면제확대, 포괄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WA, NSG, MTCR, AG) 의 통제리스트가 매년 수시로 개정되는 바, 금년중 개정된 180여개 항의 규격 및 기술해설을 반영하여 우리기업이 국제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외에도, 전략물자수출입정보 시스템구축으로 민원처리가 온라인화 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마산․익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대한 수출허가 업무위임을 삭제하고, 전략물자 부적격거래자 명단은 거래시 유의할 대상자 확인의 유일한 도구로 오해가 발생하므로 www.sec.go.kr에서 거래대상자를 검색하는 등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취지로 삭제하였음 □ 기타 상세한 개정사항은 첨부 화일을 확인하기 바라며, 향후에도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고객친화형 전략물자수출관리정책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