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자공청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작성일 2005.09.07 | 조회수 113

전자공청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ㅇ 제조/수출입업자의 확인/신고/통지 의무 관련 - 제출의견 ․신품 생산/수입시 마다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며, 또한 거래시 마다 상대방에게 전략물자임을 통지하도록 함은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 - 검토의견 ․동 규정은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불법수출을 하게 되어 해당기업이 입는 피해는 물론 국가적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향후 전략물자 식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용이한 판정이 가능케 함은 물론, 세부규정 마련시 제조/수출입업자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 예정 ㅇ 국내 외국인에 대한 간주수출 관련 - 제출의견 ․국내의 어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허가가 필요하다면, 수출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문제 발생. 따라서, 최종적으로 반출할 외국인에게 이전할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 끝. - 검토의견 ․모든 기술 및 SW가 아니라 전략물자에 해당된 경우만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인이 최종 반출자 인지 여부 확인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