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실적보고(25년도 상반기) 작성 안내('25.7.31(목)까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기업은 대외무역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86조에 의거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 관련 실적보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실적보고 미제출 기업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취소(대외무역법 제22조의2 제2항)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각 보고사항은 yestrade를 통해 온라인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오니, 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이 보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고기한: '25.7.1.(화) ~ '25.7.31.(목)
ㅇ 대상법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법인(A, AA)
*AAA 등급은 연초 1회 보고로 대체(CP특례)
ㅇ 제출방법
- 해당 사업자 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의 마스터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제출
- 그 밖에 실적 증빙을 위한 자료는 첨부파일로 제출
ㅇ 유의사항
- 제출기한은 '25.7.31(목)까지 이며 이후 정보입력 불가
- 오래된 양식 활용은 불가능(최신 양식으로 필히 작성)
- 붙임의 실적보고 작성 메뉴얼 및 FAQ 첨부파일 확인 후 작성
ㅇ 제도 관련 문의처: 무역안보관리원 이경용 연구원 02-6000-6462, ruddyd93@kosti.or.kr
ㅇ 시스템 및 기타 문의처: 무역안보관리원 컨택센터 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