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운영보고(2024) 및 실적보고(2024 하반기) 작성 안내
작성일 2024.12.27 | 조회수 2270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기업은 대외무역법22, 동법 시행령 제45, 전략물자 수출입고시86조에 의거하여 운영보고(고시 별지18) 및 실적보고(고시 별지19)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운영보고 및 실적보고 미제출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되며, 이후 「대외무역법」 제22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보고사항은 yestrade를 통해 온라인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오니, 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이 보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고기한: 2025.1.1.()~2025.1.31.()


ㅇ 대상법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법인(A, AA, AAA)


ㅇ 제출방법

해당 사업자 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의 마스터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제출

그 밖에 실적 증빙을 위한 자료는 첨부파일로 제출


ㅇ 유의사항

- 정기보고 제출 마감 일정은 2025. 1. 31.()까지이며 이후 정보 입력 불가

- 과거 양식 활용은 불가능(2021111() 이후에 다운로드 받은 양식으로 필히 작성)

- 붙임의 개편된 시스템 관련 매뉴얼(실적, 운영보고) 첨부파일 확인 후 작성

- 붙임의 FAQ(실적&운영보고) 첨부파일 확인 후 작성


ㅇ 참고사항

- 정기보고 마감 일정 재안내 (1: 13째주, 2: 마감 2일전)

- 정기보고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 컨설팅 시행(사전신청: 2025. 1. 22.~2025. 1. 23.)


ㅇ 제도문의무역안보관리원 박선아 선임연구원 02-6000-6463


ㅇ 시스템 및 기타 문의처무역안보관리원 컨택센터 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