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24.12.19 | 조회수 271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833호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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