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833호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833호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