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출통제관련 APEC 각료성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작성일 2005.02.05 | 조회수 114

1. 주요내용 및 의의 ᄋ ‘04.11, 칠레 APEC정상회의시 채택한 각료 성명은 전략물자 통제체제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각 회원국의 법령체계, 허가절차 및 제도, 제도이행 확인 및 기업과의 협조를 통한 자율적인 준수 촉구 필요성 등 지적 ᄋ 또한, 효율적인 통제체제 운영은 회원국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을 전제로, 각 개별국은 필요한 제도의 정비 및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 2. 우리나라의 보완대책 ᄋ 금년중 보완이 가능한 다음 사항들은 조속히 방안을 세우기 위해 검토 가 필요한 사항 - 관련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05이후 계속) -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구축(‘05.2) 등을 통한 기업의 자율통제시스템 정비 및 운용을 지속 촉구(’05이후 계속) - 환적․재수출․경유․중개 등에 대한 통제방안 검토(‘05) ᄋ 현재 구체적 이행방안이 미비하여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다음 사항들은 외국 사례조사 등을 통한 구체적 조치 강구 - 이메일․대화를 이용한 핵심기술의 불법수출 통제 - 신고된 최종사용자 및 실제 최종사용자의 적합성 확인 및 수출품의 실제 도달여부 확인 -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확인절차 마련 및 검색장비의 확충 3. 향후 전망 ᄋ 최근의 통제 운용동향을 감안할 때, 향후 효율적인 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각료성명은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도 통제체제 회원국들로부터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의 각종 제도마련 및 이행이 불가피하며, 미비한 사항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필요 ᄋ 수출통제 관련 내용은 금년 APEC정상회의(‘05.11, 부산)시 재론될 가능성이 예상 - 각종 제도마련을 위한 협조를 구하는 등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이행 의지를 밝힘으로써, 국제무역질서 구축에 협조 【첨부】1. 동 성명문(요약) 1부. 2. 영어 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