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對러시아/벨라루스 관련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시행(2024.9.9.)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9일(월)자로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243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며, 이에 따라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됩니다.
제35차 고시 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설명회 자료(영상은 무역안보관리원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com/@KOSTI_TV/streams 참고)는 본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공지사항 게시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02-6000-6496~6499)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