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b> 2종 전략물자(중고트럭 등) 수출통제
<2종 전략물자(중고트럭 등) 수출통제 협조 요청> 대 중국 수출 중고장비(중고트럭 등)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 21조, 동법시행령 제 39조 및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제 20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업자원부의 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할 것을 공지합니다. - 아 래 - 1. 수출지역 : 중국 2. 수출허가 대상 대상품목 품명 HS 코드 ---------------------------------------------------------------- 중고 트럭 총중량 20통 초과 화물자동차 8704.23.1000 중고 트랙터 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8701.90.1000 3. 적용기간 : '05.8.1 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4. 문의 : 산업자원부 전략물자운영과 ☎ 02-2110-534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