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33차 고시개정 [별표 2의2]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HSK 연계표 개정본 배포(2.24)
작성일 2024.02.23 | 조회수 9243

 「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224일 시행됨에 따라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업의 이행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제공해 드렸던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HSK 연계표"를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수출하려는 품목의 HSK에 대해 연계표를 조회하여 상황허가 대상품목인지 여부를 확인 후 허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고 수출하여야 합니다.


 

상황허가 대상품목 HSK 연계표는 품목 및 기술사양 기준 통제품목 243(번호 1~243)HS 6단위 코드 기준 통제품목 916(번호 244~1,159)로 구분됩니다.


 

품목 및 기술사양 기준 통제품목 243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연계표 우측 끝의 “HSK”(노란색 바탕)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S 6단위 코드 기준 통제품목 916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연계표 상 “HS code”(하늘색 바탕)란에 기재된 6자리 HS co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SK를 검색하여 품목 및 기술사양 기준 243개 품목(번호 1~243)에 해당되는 HSK(노란색 바탕)로 조회된 경우 품명, 상세사양까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략물자관리원에 “(상황허가 대상품목) 전문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 및 기술사양 기준 243개 품목여부 검색 사례(번호 1~243)>



검색하신 HSKHS 6단위 코드 기준 통제품목(번호 244~1,159, 하늘색 바탕)으로 조회되면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므로 자가판정만을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자가판정 결과는 해당으로 입력됨)



< HS 6단위 코드 기준 통제품목 여부 검색 사례(번호 244~1,159)>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비해당으로 자가판정하거나, 허위 자료로 전문판정을 신청해 비해당판정을 받아 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수출하려는 품목과 무관한 HS code를 입력하거나, 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