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2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업의 이행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제공해 드렸던 "對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HSK 연계표"를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수출하려는 품목의 HSK에 대해 연계표를 조회하여 상황허가 대상품목인지 여부를 확인 후 허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고 수출하여야 합니다.
상황허가 대상품목 HSK 연계표는 ① 품목 및 기술사양 기준 통제품목 243개(번호 1~243번)와 ② HS 6단위 코드 기준 통제품목 916개(번호 244~1,159번)로 구분됩니다.
① 품목 및 기술사양 기준 통제품목 243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연계표 우측 끝의 “HSK”(노란색 바탕)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② HS 6단위 코드 기준 통제품목 916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연계표 상 “HS code”(하늘색 바탕)란에 기재된 6자리 HS co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SK를 검색하여 ① 품목 및 기술사양 기준 243개 품목(번호 1~243번)에 해당되는 HSK(노란색 바탕)로 조회된 경우 품명, 상세사양까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략물자관리원에 “(상황허가 대상품목) 전문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① 품목 및 기술사양 기준 243개 품목여부 검색 사례(번호 1~243번)>
검색하신 HSK가② HS 6단위 코드 기준 통제품목(번호 244~1,159번, 하늘색 바탕)으로 조회되면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므로 자가판정만을 이용해도 무방합니다.(단, 자가판정 결과는 “해당”으로 입력됨)
< ② HS 6단위 코드 기준 통제품목 여부 검색 사례(번호 244~1,159번)>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비해당”으로 자가판정하거나, 허위 자료로 전문판정을 신청해 “비해당” 판정을 받아 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수출하려는 품목과 무관한 HS code를 입력하거나, 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