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對러시아/벨라루스 관련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시행(2024.2.24) 안내
작성일 2024.02.20 | 조회수 3812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24일(토)자로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등 군용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며, 이에 따라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159개로 확대됩니다.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고시가 시행되는 2.24일(토)부터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며, ①旣계약분 수출(2.23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 ②자회사向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고시가 개정되면 기존에 발급된 상황허가 대상품목(별표2의2)에 대한 자가판정서 및 전문판정서의 효력이 만료되므로 고시 개정 이후 다시 자가판정을 하시거나 전문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설명회 자료(영상은 전략물자관리원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egSoouYn2cs&t=2446s 참고)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공지사항 게시물(https://www.yestrade.go.kr/common/common.do?jPath=/im/imBm010D)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02-6000-6496~649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