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들이 전략물자수출통제를 지키기가 열악한 경영여건상 어려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새로운 증원없이 기존의 인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지켜서 국제사회에서 무역제재를 당하거나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소기업 수출통제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산업자원부 전략물자제도과(우용한사무관, 02-2110-5327~9), 또는 전략물자무역정보센타 최경식(loveyowon@kita.net, 02-6000-5142)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경설명 나. 참석자: 산자부 전략물자담당, 주성엔지니어링(중소기업), 종합상사(대우), 삼성전자, KTNET, 무역협회, IT업체 등 * 하반기 수출통제 교육훈련과정을 각종 연수원에 설치하여 희망 중소기업 직원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임.끝
기업이 수출통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방대한 통제목록(약 500여페이지)에 대한 이해,
자사품목의 통제대상 여부 판정,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우려용도로 사용가능성 판단,
허가절차를 이행하는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고객친화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므로서 기업이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대기업에서 전담부서를 갖추고 이행하기 시작했음.
그러나, 중소기업은 경영환경이 열악하여 지키기 어렵다는 사정으로 인해 안지키는 업체가 많아 무역금지 등 제재에 노출되어 있어서 기존 직원 1~2명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에게 보급하려는 계획을 금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2. 아이디어 설명 및 보완을 위한 간담회
가. 일시: 2006.3.16.(목) 중회의실 16:00~18:00
다. 아이디어 개요
a. 기업이 수출주문을 받았을 때, 그 품목 이름과 HS를 자기 PC에서 검색엔진에 입력,
<내부적으로 통제목록과 HS연계표를 검색하여 결과를 display>
a.1. 국제통제목록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면 경고신호
a.2. 국제통제목록에 해당될 가능성이 없으면 수출상담진행 하십시오.
b. 경고신호를 클릭하면, 중소기업용 프로그램으로 이동, 그곳에서 검색창(물품, HS)에 물품이나 HS를 입력
b.1. 통제목록이나 HSK의 해당부분이 변경된 색(빨강, 파랑등)으로 모두 display. 품목의 모양, 사진이 있으면 목록명세와 함께 그림표시.
b.2. 해당부분으로 커서가 이동하면, 우측 옆에 상세한 세부 기술명세 전체가 작은 창에 display
b.2.1. 사진을 클릭하면 우측 옆에 창에 사진 display
b.3. 기술명세를 보고 어떤 우려용도로 사용(전용)될 우려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기술해설서 버튼을 선택
b.3.1.우측하단에 작은 창이 나타나 기술해설서를 읽을 수있도록 함(동자료는 금년말 작성목표로 금년사업으로 추진 중)
* 세개의 창은 확대를 선택할 경우 전체화면으로 확대, 축소가 가능케 함
c. 기술명세를 확인하고 자신의 취급상품이 전략물자일 가능성을 확인하면 옆의 판정, 허가버튼중 판정버튼을 클릭
<자신의 PC가 인터넷으로 전략물자관리정보시스템(www.sec.go.kr)과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인증절차를 거쳐 판정화면으로 이동>
c.1. 해당통제번호의 파라메타시트가 display되고 자기 물품의 특성을 입력하면, 국제통제대상여부가 판정됨
c.1.1. 해당되면, 판정결과를 등록, 등록하고 나면
c.1.1. 허가신청서비스 창으로 이동, 허가신청서 기입, 제출
<내부적으로 전략물자운영과에서 허가여부 결정하여 통보>
d. 허가여부에 따라 수출진행
e. 중소기업용 프로그램 선택화면에는 최종사용자 분석, 최종사용자 문의 신청, 사전판정 등의 버튼도 배치하여 우리나라 전략물자수출통제관리 온라인시스템과 연계하여 간편하게 처리할 수있도록 함.
라. 프로그램 설계의 보완:
a. 참석자의 전문적 의견반영
b.기업의 수요나 애로를 제기해주기 바람.(우리부 직원들 의견 대환영)
*, 중소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지킬 수있는 환경으로 계속 보완하여 4월중 용역절차 추진
3. 대기업의 전담부서 설치 및 자율준수제도 채택과 차이점
* 국제적으로 Brand 이미지와 가치를 중요시하는 기업은 전담부서를 두고 보다 완벽하게 지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임.(일본 3,000개 업체가 자율준수 자체 시행)
* 그러나 10명 미만의 중소기업등은 품목수가 적고 전담직원을 둘 여력도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어진 형편에서 국제적 위험을 예방할 수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기존직원이 전략물자제도의전문성을 연마해서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응해야 함. (80~90% 수준의 주요위험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