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제사회의 對北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작성일 2006.07.21 | 조회수 372

국제사회의 對北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7.15)와 함께, 미국의 북한확산금지법 추진, 일본의 재수출 통제강화로 북한에 대한 전면적 수출통제가 이루어질 전망인 바, 우리기업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


 

1. 북한 미사일 발사관련 최근 국제동향

 

  ㅇ유엔안보리 결의안 1695호 통과(‘06.7.15)

    - 북한 미사일프로그램 중지 및 유엔회원국의 관련물품 북한이전(수출) 및

       재정지원(수입) 통제요구


  ㅇ 미국, 북한확산금지법안 상원 제출(’06.7.14)

    -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북한에 미사일등 WMD 관련물자를 이전하는 외국 회사와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확산금지법안’ 제출
       * 미국은 이란(‘00) 및 시리아(’05)를 겨냥한 ‘이란·시리아확산금지법’ 시행중
    -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전략물자를 북한에 이전한 외국인과 기업은 미국과의

       교역금지 등 제재와 함께 해당국가의 신뢰도 하락
 
 ㅇ 미국의 대 북한 PSI(확산방지구상) 강화 전망
   - 북한의 “WMD 관련 물자 구입?이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동 결의내용 위반에 대한

     직접적 제재방안으로 PSI 활용 가능
     * 미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의 불법활동을 막기 위하여 “금융제재”와 “PSI” 강조

 

 ㅇ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자국 부품과 기술이 상당부분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 이란 등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
    * 이와 관련, 일본은 수출통제법인 ‘외환 및 외국무역법’의 올가을 개정을 시사

 

 ㅇ 대만은 美 정부요청 등으로 지난 5.22일 수출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대만을 경유

    하여 북한과 이란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자국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규제 강화

  

2. 시사점

 

  ㅇ UN결의로 국제사회의 대북 수출통제 수위가 높아질 전망

 

  ㅇ ‘북한확산금지법’ 통과시, 실질적인 對北 수출제재 예상
     - 미국은 對北 전략물자 이전관련 정보수집활동 강화할 것으로 예상

 

  ㅇ 중국, 동남아 등을 통한 대북 재수출시에도 우리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농후

      한 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ㅇ 개성공단 반출물자 관련, 동 법안 저촉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3. 기업의 대응방안

 

  ㅇ 우리 기업은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및 제3국을 경유한 대북수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요망

 

  ㅇ 수출품목 및 거래 관련 의심스런 상황 발생시 관련기관 상담요망
     -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팀 2110-5342/3
     -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6000-5252/3, 5391/2, 5142~46

 

첨부  1. 국제사회의 대북 전략물자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1부 

        2. 유엔결의안(1695호) 한글 번역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