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美, 북한등 외국기업 7곳 제재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KOMID)와 부강무역회사를 비롯해 러시아, 인도, 쿠바 등 7개 기업에 대해 ‘이란 비확산법’ 위반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제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들은 이란의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출처 : 경향신문 8월 6일자
미 국무부는 그러나 이들이 이란과 언제, 어떻게 무슨 거래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북한기업 외에 이번 제재에 포함된 기업은 러시아 국영무기회사인 로소보로넥스포트와 항공기 제작사인 수호이, 인도의 발라지 아미네스와 프라치 폴리 프로덕츠, 쿠바 제네틱 엔지니어링 앤드 바이오테크놀리지센터의 5개 회사다.
특히 미국의 제재에 러시아가 강력 반발했다. 이는 최근 이란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러 양국이 가까스로 외교공조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000년 제정된 ‘이란 비확산법’은 1999년 1월 이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화학물질수출통제체제), 화학무기금지협정(CWC), 핵공여국그룹, 바세나르 협정(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이 적성국가나 테러지원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협정) 등의 통제대상인 기술이나 장비를 이란에 수출하거나 WMD, 크루즈 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물질을 제공한 기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기업들은 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기술·물자·서비스 구매가 전면 금지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WMD 확산을 막기 위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미 상원이 지난달 26일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WMD 개발과 관련해 기술 및 물자를 거래하는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북한 비확산법’을 가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이뤄져 주목된다.
〈워싱턴|정동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