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략물자 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작성일 2005.01.17 | 조회수 242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26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5호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대외무역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공고”와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른 “전략기술수출공고”를 통합하여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로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제 정 2004. 10. 20.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4-26호 2004. 10. 20.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05호 과 학 기 술 부 장 관 산 업 자 원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2002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