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자원부 장관 무역업계 대표 조찬 간담회 자료
작성일 2005.05.10 | 조회수 107

▣ 2005. 5. 2(月)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 무역업계 조찬 간담회 ▣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제는 우리기업도 지켜야 합니다." Ⅰ. 전략물자 수출통제란? □ 냉전 이후 이라크 등 우려국가 뿐만 아니라 불특정 세력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테러 공격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 ㅇ 전략물자 수출통제, 금수조치, 강제사찰 등 국제적으로 대량파괴무기(WMD)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경주 □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려는 우려국가 및 테러조직에 대해 무기의 제조에 사용가능한 물자․기술의 공급을 저지하는 제도 ㅇ NSG(원자력), AG(생화학), MTCR(미사일), 바세나르(재래식무기)의 4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를 중심으로 운영 - 체제별로 지정된 물품․기술(통제품목)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수출허가 실시 - 지정 품목 이외의 물품도 무기개발․제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Catch-all제도) * 공작기계 :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의 성형․가공 트리에탄올아민(샴푸 재료) : 화학무기의 원재료 ⇒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물품이 WMD의 제조․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 수출기업은 모든 품목 수출시 최종사용자와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 산자부와 상담 필요 ㅇ 선진 기술 제품의 경우 통제품목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경우 산자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함 Ⅱ. 최근 수출통제 관련 국제동향 □ 국제사회는 9.11 사태 이후 수출통제체제를 대폭 강화하여 수출통제가 새로운 무역규범으로 부상 ㅇ UN 안보리결의 1540 등 WMD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 및 PSI(확산안보추진), CSI(컨테이너안보추진), 강제사찰 실시 등으로 우려국에 대한 전략물자 유출시 적발 가능성 증가 □ 수출한 전략물자가 WMD 제조․개발에 사용될 경우 우려기업으로 인식되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등 기업에 치명타 ㅇ 위반기업과 1~20년간 무역거래 금지(미국), 각국의 Watch list 등재 등 국제적으로 엄격한 제재를 받음 ⇒ 기업은 새로운 무역규범인 수출통제를 이행해야만 안전한 무역을 보장받을 수 있음 Ⅲ. 수출통제 이행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 수출통제 제도 구축 ㅇ 기업의 제도이행 준비를 위해 상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설정 ㅇ 인터넷 포탈(www.sec.go.kr) 개통으로 수출통제 이행을 위한 종합 정보제공 및 인터넷 허가 지원 □ 기업 자율적 수출통제 이행 ㅇ 자사제품이 WMD의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개별 거래시 최종사용자의 사용목적에 대해 확인 필요 ⇒ 수출통제는 정부․기업(특히 CEO)이 협력하여 대응해야 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