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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b>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개정</b></font>
작성일 2007.12.28 | 조회수 6304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개정


 

  수출통제품목 분류체계를 기존 통제체제별에서 품목별로 개편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 개정안전문 및 별표내용을 첨부파일에 제공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개정안 전문

         2. 별표 1 제1,2부 전략물자기술국영문색인

         3. 별표 2 이중용도품목

         4. 별표 3 군용물자품목

         5. 별표 4~별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