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국 EAR중 일부 개정 내용을 아래 첨부합니다. ▣ 시행일자 : 2004. 11. 5(金) ▣ 내 용 1. 일부 컴퓨터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허가예외(LE) CTP 적용 확대 2. LE CTP 관련 외국인 심사(FNR) 요건 도입 3. Microprocessor 기술의 간주수출시 LE CIV 적용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