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1장에 정리한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변경내용
금년 4월 4일부터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를 위하여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시행을 위한 동법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이외에 제조자 및 수입자 등에게 확인·신고·통보 의무가 새로 발생되는 바, 수출업체는 물론 제조·수입업체도 해당사항 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출허가의 경우 현행 “가”지역은 수출거래보고서 제출로 수출허가를 갈음하던 것을 폐지하고 모두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수출허가 신청시 첨부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1장으로 정리하여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