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공지사항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실적보고(2021 상반기) 작성 안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기업은 '대외무역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82조'에 의거,
운영보고(고시 별지 제18호) 및 실적보고(고시 별지 제19호)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각 보고사항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통해 온라인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오니,
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이 보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보고(고시 별지 제18호) 및 실적보고(고시 별지 제19호)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각 보고사항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통해 온라인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오니,
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이 보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보고기한: '21.7.1(목) ~ '21.7.30(금)
- ㅇ대상법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법인(A, AA, AAA)
- ㅇ제출방법
- - 해당 사업자 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의 마스터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제출
- - 기존에 엑셀 파일로 작성하던 내용 일부가 YESTRADE를 통하여 자동입력
- - 그 밖에 실적 증빙을 위한 자료는 예전처럼 첨부파일로 제출
- ㅇ유의사항
- - 기존 양식 활용은 불가능 (2021년 1월 11(월) 이후에 다운로드 받은 양식으로 필히 작성)
- - 붙임의 개편된 시스템 관련 매뉴얼(실적, 운영보고) 첨부자료 확인 必
- - 붙임의 FAQ(실적 & 운영보고) 첨부자료 확인 必
- ㅇ문의처
(제도 관련)- - 산업부 : 은창수 주무관 / 044-203-4834 / sininrew77@korea.kr
- - 관리원 : 송민정 선임연구원 / 02-6000-6465 / songmj@kosti.or.kr
- 김영우 연구원 / 02-6000-6462 / kywoo@kosti.or.kr
- (시스템 및 기타 관련)
- - 관리원 대표번호: 02-6000-6400
- 붙임
- 1. 실적보고 매뉴얼 1부
- 2. 운영보고 매뉴얼 1부
- 3. FAQ 및 관련자료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