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공지사항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재지정(갱신)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5.13 | 조회수 312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대외무역법」 제22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재지정(갱신) 신청을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22조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장에 따른 재지정(갱신)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 대상

ㅇ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기업 중 유효기간 만료 예정기업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8조제2항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고자 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
※ 예: 유효기간 만료일이 10월 1일인 경우, 7월 1일까지 신청

ㅇ 신청방법: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www.yestrade.go.kr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 (재)지정 신청 > 시스템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3. 제출서류(별첨자료)

ㅇ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 신청서 (수출입고시 별지 13호)
ㅇ 회사소개서 (수출입고시 별지 15호)
ㅇ 사업자등록증명(국·영문 병기)
ㅇ 신청 기업 현황표
ㅇ 지정(갱신) 신청 등급별 증빙자료 총괄표
ㅇ 지표별 증빙 - 각 항목별 증빙자료는 일괄 압축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파일명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알림/정보마당 > CP 공지사항

※ 등급별 심사 기준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0(등급 심사기준) 참고


4. CP 지정 시 특례 및 사후관리

ㅇ CP 지정 시 특례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19(등급별 특례) 참고

ㅇ 사후관리
- 「대외무역법」 제22조 및 제22조의2,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87조 참고


5. 문의처

ㅇ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심사 관련
-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과 (044-203-4827, songbk2443@korea.kr)
- 무역안보관리원 기업지원팀 (02-6000-6463, csj@kosti.or.kr)

ㅇ 시스템 및 기타사항
- 무역안보관리원 컨택센터(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