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공지사항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신규 지정 신청 안내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신규 지정 신청을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25조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6장에 따른 지정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 대상
ㅇ 전략물자의 효율적인 수출관리를 위한 자율준수 체제를 이행할 능력을 갖춘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2.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연중 수시
ㅇ 신청방법: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go.kr) 에서 신청
- www.yestrade.go.kr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 (재)지정 신청 > 시스템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3. 신청 자격 및 기준
ㅇ 등급별 신청 자격
- A, AA : 전략물자 등을 취급하는 모든 무역거래자(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 AAA : AA 등급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지정 기업으로, AA 등급 지정일자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
ㅇ 등급별 심사 기준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0 (등급 심사기준) 참고
4. 제출 서류
ㅇ 지정신청서 (수출입고시 별지 13호)
ㅇ 회사소개서 (수출입고시 별지 15호)
ㅇ 사업자등록증명 (3개월 내 발급, 국세청)
ㅇ 공통질문사항 (신청기업 현황표)
ㅇ 지정신청 증빙 PPT양식 및 증빙 파일
* 별첨자료 확인 必
5. CP 지정시 특례
ㅇ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19 (등급별 특례) 참고
6. 문의처
ㅇ 전략물자관리원 기업지원실 (02-6000-6462, mkh@kosti.or.kr)
ㅇ 전략물자관리원 컨택센터(02-6000-6400)
ㅇ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38, kimmyji@mot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