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공지사항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실적보고('23년도 상반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기업은 대외무역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82조에 의거하여 운영보고(고시 별지 제18호) 및 실적보고(고시 별지 제19호)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각 보고사항은 yestrade를 통해 온라인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오니, 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이 보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고기한: '23.7.1.(토) ~ '23.7.31.(월)
ㅇ 대상법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법인(A, AA)
*AAA 등급은 연초 1회 보고로 대체(CP특례)
ㅇ 제출방법
- 해당 사업자 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의 마스터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제출
- 그 밖에 실적 증빙을 위한 자료는 첨부파일로 제출
ㅇ 유의사항
- 오래된 양식 활용은 불가능(2021년 1월 11(월) 이후에 다운로드 받은 양식으로 필히 작성)
- 붙임의 개편된 시스템 관련 매뉴얼(실적, 운영보고) 첨부파일 확인 후 작성
- 붙임의 FAQ(실적&운영보고) 첨부파일 확인 후 작성
ㅇ 제도 관련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김명진 주무관(044-203-4838, kimmyji@korea.kr)
- 전략물자관리원: 김용민 연구원(02-6000-6373, ymkim@kosti.or.kr)
ㅇ 시스템 및 기타 문의처: 전략물자관리원 컨택센터 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