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공지사항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실적보고(22년도 상반기) 작성 안내
작성일 2022.07.04 | 조회수 51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기업은 '대외무역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82조'에 의거,
실적보고(고시 별지 제19호)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각 보고사항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통해 온라인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오니,
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이 보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보고기한: ~2022. 7. 29.(금)
  • ㅇ 실적대상 기간 : 2022. 1. 1. ~ 6. 30.
  • ㅇ 대상법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법인(A등급, AA등급) (고시 별표 제19호 참고)
    * AAA등급은 '23년 1월에 연간보고로 제출하므로 금번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 ㅇ 제출방법
    • - 해당 사업자 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의 마스터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제출
    • - 그 밖에 실적 증빙을 위한 자료는 예전처럼 첨부파일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실적보고 작성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유의사항
    • - 기존 양식 활용은 불가능(2021년 1월 이후에 다운로드 받은 양식으로 필히 작성)
    • - 붙임의 실적보고 작성 매뉴얼 첨부파일 확인 후 작성
  • ㅇ 제도 관련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김명진 주무관(044-203-4838, kimmyji@korea.kr)
    • -전략물자관리원: 임정현 연구원(02-6001-3297, jhleem@kosti.or.kr)
  • ㅇ 시스템 및 기타 문의처: 전략물자관리원 컨택센터(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