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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결의에 따른 수출입 제한조치 개정
작성일 2005.01.17 | 조회수 98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이하, 특별조치고시)』를 개정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