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식
기업현장에서 전략물자 소식을 한눈에 파악 - 산자부, 전략물자 뉴스레터 발간으로 기업편의 향상 - □ 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국내기업에 올바르게 전달하고 동 제도에 대한 기업의 자율준수를 돕기 위해『전략물자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3.14일부터 인터넷 전자메일(e-mail)로 제공한다. □ 기업은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그간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법수출을 예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각종 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정보획득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앞으로 국제동향, 법령개정, 전략물자 판정사례, 불법수출 사례, 각종 교육 등 다음과 같은 알찬 정보를 격주(매월 2,4주째)로 받게 된다. □ 산업자원부는 앞으로『전략물자 뉴스레터』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기업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꾸준히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o 전략물자의 생산,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과 언론사 등 약 3,000여 명이 전자메일을 통해 첫 뉴스레터를 받게 됨
o 국내외 전략물자 사건, 미·일 등 수출통제 동향, 세미나 등
o 대외무역법, 공고 등 개정사항, 통제품목 변경사항 등
o 수출통제 전문지인 Observer, The Monitor 등의 최신 내용
o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사용요령, 수출허가 절차 등 소개
□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는 업체는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기획정보팀(☎6000-5142~5)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sec.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o 또한 정보제공을 양방향으로 전환하여 기업현장의 목소리도 수출통제 정책에 적극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