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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선진국의 정책동향 및 기업의 대응</b>
작성일 2006.02.22 | 조회수 276

▣ 한국무역협회 월간무역 2006년 제2호 ▣ 산업자원부 전략물자제도과장 심성근 선진국의 정책동향 및 기업의 대응(미국,EU,일본 등) 1. 수출통제에 대한 선진기업과 낙후기업의 인식 차이(Gap) 수출진흥에 익숙한 우리 정부․기업은 수출통제란 어휘에 거부감을 느낀다. 기업은 자사 수출품이 통제대상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관리하는 데 부담이 크지만 준수해봐야 그 혜택을 느낄 수 없었다. 불법수출로 연루되면 국제사회에서 무역제재를 가하지만 우리 자체 적발체제가 없어서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위법사례가 해외로부터 빈발하기 때문에 관련물자를 불법수출했다가 걸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어 싫지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다행히 최근 대기업 위주로 자율준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아직 열악한 경영여건 때문에 대상물자인지 확인하는 것을 소홀히 하며 미루고 있는 데 불법사건에 기업형편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제물자란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원자력,화학,소재,기계,장비,전자,통신,항공,해양 분야로 광범위하며 우리기업이 공급하고 있어 통제대상 특성과 대조해야 하며, 해당되면 필히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하는 길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수출통제는 무역규범으로서 국제사회가 감시하고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있다. APEC 등 국제정상회의에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매년 재확인하고 있으며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는 UN 회원국에게 통제물자의 생산부터 수출,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리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위반 기업에 대해 3년, 미국은 25년까지 무역을 금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선진기업은 수출통제준수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낙후 기업은 들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무역업 유지자격을 담보해놓고 무모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2. 미국, EU, 일본의 정책동향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출통제를 강화해왔고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를 주도한 국가로서 엄격한 통제조치를 시행한다. 수출통제는 국토 안전, 경제안보, 국제협력의 실질적 수단이다. 상무부는 통제대상 물자를 산업용도로 허가할 뿐 아니라 홍보, 교육, 감시, 집행한다. 불법수출 등 위반사실에 대하여 2005.12월 현재 30여개국 410개 기업에 대해 최고 25년까지 미국과 수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재산형벌도 빈발하는 데 미국의 다이렉TV(前 Hughes전자)는 2003년 중국에 민감한 우주기술을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32백만불의 벌금을 물었고, 또 05년 2월에는 위성통신시스템에 사용되는 초소구경렌즈터미날(VSAT)을 중국, 한국, 인도, 터키, 남아공 등에 불법수출하고 자수했으나 5백만불의 벌금을 물게 하였다. 국토안보부내에 18만명, 180억불을 기반으로 미국내 육로 수송 중인 컨테이너는 물론 해외 선박, 항공기의 불법화물까지 모니터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런 체계는 도발적인 테러집단뿐 아니라 우방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선 컨테이너안전협정(CSI)은 부산을 포함한 세계 36개 주요항구에 미국 세관원이 상주하며 화물적하목록과 세관신고서를 검토하고 불법의심 화물은 첨단장비로 조사한다. 확산안보추진(PSI)은 불법물자를 운송중인 배,항공기,트럭 등을 정지 또는 강제착륙시켜 조사․압류할 수 있다. 이런 검문이 공해상 통항안전의 원칙과 충돌되어 전쟁도발로 간주될 위험이 있었으나 05.10월 국제해양기구(IMO) 런던회의에서 협약개정이 이뤄지고 불법물자를 진압할 수 있게 고쳤다. 주요항구 관리사업(Mega-ports Program)은 세계 주요항구에 핵 방사능 감지장비를 설치하고 출입하는 모든 컨테이너에 대해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해나가는 사업이며 암스텔담 등 6~7개 항구에 진행되고 있다. 물자 외에 불법거래에 수반되는 금융거래까지 감시한다.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는 재무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불법거래, 돈세탁에 이용되는 제3국 우회방식의 복잡한 국제거래를 포착하여 처리한다. 05.6월 대통령집행명령(Executive Order)으로 이란, 북한, 시리아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연루된 기업과 거래할 경우에 미국내 금융자산 등을 동결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미국 법의 관할권에 의해 무역제재나 벌금 등처벌받을 수 있다. 미국산 기술, 소프트웨어나 부품이 전체 가격의 최소기준 이상일 때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한다. 최소기준은 일반적으로 25%이나 이란, 북한, 시리아, 수단, 쿠바 등에 대해서는 10%를 적용한다.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제3국 수출시 사실을 상무부에 최소한 1회는 보고해야 한다. 외국기업이 이란에 통제물자를 수출할 경우이란비확산법(Iran Non-proliferation Act)도 적용된다. 그 외국기업에 대하여 미국 상무부장관은 제재해야 하고, 제재사실 또는 제재할 수없는 사유를 미국 의회에 보고하여야. 따라서 미국과 거래관계가 있는 선진기업으로선 불가피하게 준수하고 있다. 그 동안 엄청난 정상화물 가운데 소수의 불법화물을 탐지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어서 세관이 제대로 집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으로 04.11월 수출통제회의에서 RFID(무선주파수인식장치)가 논의된 뒤에 미국은 05년부터 카나다와 국경에서 컨테이너 트럭, 동서 해안의 몇 개 항구, 국방부 일부 조달물품에 대해 물류처리장에서 시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05년 4월, 관세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수출통제를 3년간 준수한 기업을 공인경제운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지정하고 이들 위주로 통관과정의 관련 당사국간 정보공유체계 구축하여 차별적인 신속통관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좁은 유럽 역내에 많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안보를 위한 확인절차 준수는 원활한 화물이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 일부 표본 검사로 비효율적 적발․처벌하는 방식에서 모범 준수기업에 신속통관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신호로 해석된다. 동유럽 국가들도 EU기준에 의한 수출통제능력을 갖춰야 EU시장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있음을 인식하고 뒤따르며 공조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고수준의 수출통제국으로 평가받으면서 바세나르 등 각 수출통제체제에 거액의 분담금을 내고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수출통제체제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훈련, 세미나를 지원한다. 또한 수출통제관련 아시아고위급 회담과 아시아지역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면서 수출통제 능력이 낙후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수출통제를 보급시키려 노력한다. 무역 부적격거래자로 북한(39),이란(39),인도(35),파키스탄(24),중국(14),대만(1) 등 165개사를 공개하고 실제로 수출통제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증거로 직류안정기의 대북한 반출차단 사건 등을 국제회의에서 소개하는 한편, 10여년 동안 자율준수제도를 채택한 약 2천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산업성이 자율준수요건을 심사하여 03.10월부터 05년 9월말까지 455개 기업을 인증하여 공개해서 준수기업 인증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3. 기업의 대응방안 선진시장에서 준수기업에 부여하는 무역원활화에 동참하고 제3세계 시장에서 예기치 않는 대량파괴무기 개발지원 기업으로 무역제재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출통제를 준수해왔어야 한다.대한 거부감,기업부담,전문인력 부족 등 개별적 사유가 있더라도 정상이 참작되지 않는다. 오직 국제규범을 위반한 기업으로서 적발되었을 때 무역업을 박탈당할 대상일 뿐이다. 수출통제의 자율준수는 기업인이 공감해야할 當然之事이며 이제부터라도 연루 가능성으로부터 철저한 관리체제를 서둘러야 한다. 획기적 이행제고는 우리기업이 선진 무역대국으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풀어야 할 當面課題이다. 따라서 정부는,기업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 2월부터 고객친화적전략물자관리정보시스템(www.sec.go.kr)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활용하면 최소부담으로 이행하는 데 유용하다.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관심을 가지고 조직,체계,전문성을 갖추는 결단을 내린다면 수출통제는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기업인은 “수출통제 認證기업에 의한 무역時代”에 대비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