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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출사례] 美, 항공기 불법판매 보잉사에 과징금
작성일 2006.04.25 | 조회수 191


美, 항공기 불법판매 보잉사에 과징금


 

 □ 출처 : LA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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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미 정부는 군사적 용도로 전용 가능한 소형 칩이 부착된 민간 항공기를 허가 없이 판매함으로써 무기수출통제법(AECA)을 위반한 보잉사에 대해 1,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기수출통제법은 군수물품의 수출을 관리하는 법규인데, 동 금액은 이에 따라 기업에게 부과된 최고 액수이다.

미국무부에 따르면, 보잉사는 2000~2003년 기간 중 블랙박스(비행기록장치)에 QRS-11 자이로칩이 탑재된 94대의 민간용 제트비행기를 수출했는데, 이 칩은 매버릭 미사일의 비행유도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어 해외로 수출 시에 허가가 필요한 품목이다. 

이 칩은 2온스(약 56.7그램), 직경 1인치(약 2.54센치)로 소형이며, 가격은 2천 달러에 못 미친다. 보잉 임원들은 6천만 달러짜리 제트기를 사서 블랙박스를 분리해 내느니 직접 칩을 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무부는 보잉사가 허가 없이 판매를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게다가 비행기 중 19대는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중국은 규정된 군수물품이 수출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이다.

이번 사건으로 보잉사는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2년간 자사의 수출통제 이행을 감시할 사외이사를 선임 하고, 외부 회사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해야 한다. 보잉사는 지난 1998년에 우주로켓 사업 기술 공유로 1,000만 달러 과징금을 납부하고, 2001년에는 수출허가 없이 기술을 이전하여 무려 4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납부하는 등 이제까지 과징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