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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정보시스템 제2단계 구축 완료> "전략물자관리수출입정보시스템 2단계 완성으로 산자부와 관세청간에 실시간 정보교환" □ 12월 29일 조환익 차관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관세청 통관시스템과 연계하여 산업자원부에서 허가받은 서류가 관세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통보되고 또한 통관정보가 산업자원부 시스템에 공유되는 효과가 있는 2단계 사업이 개통됨에 따라 업계의 이용현황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이용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만큼 기업이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하였음 ㅇ 산자부와 관세청은 정보공유로 전략물자 관리업무를 실시간 파악가능 ㅇ 업계는 한번의 허가신청으로 허가와 통관까지 마칠 수 있어 별도의 허가서를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됨 ㅇ 또한 전략물자를 회원국으로 수출시는 선적후 사후보고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통관시스템과 연계됨으로서 생략할 수 있게 됨 □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동 온라인 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를 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조건선택으로 필요한 정보로 가공할 수 있도록 기능도 부가되어 이용편의를 크게 향상시켰음 ㅇ 운용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서류의 항목별(제조자·수입자·최종사용자·수출지역·품목 및 일자 등)로 자료를 자동으로 편집하여 행정 및 이용의 효율성을 높였음 ㅇ 그 결과, 수출통제의 국제협력 및 집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우려사항이나 혐의 대상을 지역별 품목별 기업별로 손쉽게 파악 조사할 수 있게 되었음 □ 동 시스템외에 외부사이트(언론, 연구소 등)의 각종 자료를 검색조건에 따라 조사, 일괄 수집할 뿐만 아니라 관련배포 대상에게 동시에 이메일을 송부할 수 있음 □ UN 안보리 채택사항 이행으로 대외적인 국가신인도 향상조치 ㅇ ‘04. 4. 28일 UN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량파괴 및 살상무기의 비확산을 위한 UN 회원국들의 이행기반 마련을 의무화하는 결의문 채택에 따른 조치로 기업이 제도이행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제공함으로서 국가신인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 □ 사전판정 데이터와 허가신청 데이터를 연동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 ㅇ 전략물자 판정에 사용하던 제반서류를 허가절차를 위해 다시 제출하지 않고 시스템에 내장된 최초본을 원용,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기업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됨 ㅇ 지금까지 판정허가에 필요한 통제리스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데 통제리스트, HS(무역상품분류)가 사용되어 왔으나, 금번에 유럽에서 사용하는 ECCN(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 5개 통제리스트를 단일체제로 통합한 것)도 추가제공하게 되었으며 기존체계와 상호비교 참조할 수 있게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