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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국인 무기중개상의 수출허가서에 미국인의 서명요구
작성일 2006.04.25 | 조회수 143


美, 중개상 관련 규정 수정안에 따른 이중 허가 요건  


 

 

 □ 출처 : The Export Practitioner, April, 2006 Volume 20, Numb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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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미국무부의 방위무역관리국(DDTC)은 중개(brokering) 관련 규정을 미국산 군수물자에 접촉하는 해외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에 의하면, 미국 내 수출업자 뿐 아니라 해외에서 미국산 군수물품과 관련된 사람도 모두 미국법이 적용되어 반드시 국무부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 규정의 역외 적용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의하면 중개인은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자격이 있어야 하나, 일부 외국인 중개인과 수하인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또한 세금이나 기타 사업적 이유로 사업 승인을 받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수출허가서에 미국 시민권자가 서명해야 하지만, 외국인 중개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위해 DDTC는 수출업자가 브로커 대신 허가서에 서명해 주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수출업자들은 자사의 통제를 벗어난 책임까지 떠안기를 꺼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