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식
▷금년 스웨덴에서 개최된 국제수출통제회의(‘05.9.20~22)시 EU보고서 중 AEO 채택에 관한 언급에 따라 인지 ▷ 산업연구원을 통해 관련규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연구보고서 발간(‘05.11.8) ▷ AEO 시행 동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향후 본격 시행에 대비한 우리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EU의회는 국제수출통제 기준 이행과 역내 무역원활화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제도로서 공인경제운영자(AEO)를 반영한 EU통관규정* 공포 〔*Regulation(EC) No.648/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April 2005〕 ㅇ 금번 개정은 국제수출통제체제 이행과 역내 안전과 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통관규정을 개정했다는 의미에서 ‘안보개정(Security Amendment)’ 이라고 부르고 있음 ※ EU규정은 EU회원국의 법률적 효력이 있으며 시행령에 해당하는 세부 시행 규칙 작업중 ㅇ 수출통제물자의 국제적 통제기준 이행 및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기업과 세관이 협력하여 통관절차 간소화(simplified custom procedures)를 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음 ㅇ 통관규정 개정골자는 세관절차, AEO에 관한 규정, EU역내 통일된 위험 관리체계 도입과 정보처리기술(전자적정보공유 시스템구축 추진) 활용 등임 □ 세관절차 개정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ㅇ 수출국에서 출발전 / 수입국에 도착전에 해당국 세관에 해당 물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과세 및 세관연맹 총국(Directorate-General Taxation and Customs Union) 작업그룹이 발족되어 2006년 중반에 시행목표로 세부시행규정 초안 작성 중 - 예상되는 세부시행규정 내용은 ․EU회원국간의 정보교환, 역내 사전통고 시한의 설정, 역외로부터 수출입 신고 등에 관한 사항 ㅇ 정보처리 기술을 활용한 통상의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구축 -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 반영 - 위험분석, 위험요소 분석과 계량화, 위험요소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ㅇ 역내 세관간 약식신고서(summary declaration) 교환으로, 물자의 국경 통과 때마다 중복적인 신고를 대체 - 필요시 추가적인 구체적인 정보 및 기록의 공유가 허용 □ 공인경제운영자(AEO) 제도의 주요내용 ㅇ EU 회원국은 신뢰할 만한 경제운영자(기업)에 대하여 인증 (authorization) 할 권한 부여 - 부여자격 기준은 ․통상 3년간의 통관요건에 대한 준수 기록, 적절한 내부통제가 가능한 조직과 관리체제의 존재, 건전한 재무상태, 적절한 안전 및 안보요건에 대한 확인 ㅇ AEO의 적절한 안보요건 - 불법침입 방지 등 물리적 안보, 접근 통제를 실행 - 통관에 제한되는 물품과 자유로운 무역대상인 물품을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 확보 - 국제공급사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급자와 고객”의 신원파악을 위한 조치 ㅇ AEO 지위에 대한 혜택은 통관 간소화(customs simplification)와 통관절차 면제, 안보통제 신속화(security facilitation) - 역내 한 회원국에서 인증 받은 기업은 다른 회원국에서도 차별 없는 혜택 부여 □ 우리 무역업계에 미치는 의미와 대책 ㅇ AEO제도를 활용한 통관간소화는 안보관련 수출통제물자에 대한 통제대상 확인 및 불법탐지 통관업무의 가중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됨 - 최근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바 있는 수출통제 준수기업에 대한 기업인증제(corporate certification)의 일종으로 판단됨 - AEO 통제대상은 전략물자 외에 마약, 밀수, 위조지폐 등 광범위할 것으로 보고 있음 ㅇ AEO에 대한 간소화는 통관 차별화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역내에서 그간 통제요건을 안 지켜온 기업이나 또는 역외 무역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추이를 주시하며 대책이 필요 - 통관차별화가 EU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우리기업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는 관련물품을 취급하는 해당기업이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제도이행’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기업내 CEO의 인식전환이 시급한 상황 - 금년 12월초, 우리부는 EU집행위 담당관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기업 CEO를 대상으로 AEO시행 등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음 - 또한, UN회원국들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유엔안보리결의 1540호의 이행을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ㅇ우리기업들이 잘 준수하는 상황을 확보한 이후 ①AEO지위를 EU역내에서 획득하는 방안, ②EU와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국가적 체제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의 방향으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