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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b>전략물자제도 이행 계도 기간 종료 및 기업의 이행당부</b>
작성일 2005.06.30 | 조회수 140

전략물자제도 이행계도기간 종료 및 기업의 이행당부 산업자원부에서는 2005.2.17일 부터 6.30일까지 제도 이행 계도기간을 설정, 과거 5년간에 생산․수출업체의 과거 위법사실에 대해 「자율준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에게는 관용조치하였는 바, 6.30일 계도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향후 수출통제의 이행을 당부하면서 향후 위반업체에 대한 법적조치 계획을 밝혔음 □ 산업자원부는 2.17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개통을 통해 기업이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검색확인, 자사 제품이 국제통제리스트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 온라인상에서 허가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금년 6.30일까지 「전략물자 제도 이행계도기간」을 설정하여 과거 5년간 전략물자를 허가없이 수출해온 업체가 「자율준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용조치를 단행하였음 ㅇ선진 통상대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국제무역질서를 준수해야하므로 고의적인 불법사례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 그 동안의 계도 및 성과 > □ 산업자원부는 그 동안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기간에 대한 홍보, 방송, 일간지 보도, 이행을 위한 설명회, 기고, 세미나, 이메일, 우편, 방문교육, 상담 등으로 집중 홍보해왔음. * 온라인시스템 이용실적 현황 (2.17~6.26일) - 종합정보(안내포탈)접속 198,452 페이지 뷰 - 판정․허가 1,253건 - 온라인 민원 신청자격(인증발급) 496건 - 회원가입(수시 이용희망자) 1,722명 * 등기우편 발송 : 통제대상일 가능성 있는 물품 수출대상 14,000여 업체(05.3월초) * 이메일 통보(2회) : 무역업체 약 9만업체 (위 14,000업체 포함) * 외국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자율준수 시스템 소개 및 선진 기업사례를 보급하였음 - 2.22일 日本 경제산업성 초청 세미나 (기업인 200여명 참석) - 6.23~24일 美國 상무부 초청세미나(기업인 160여명 참석) * 무역협회부설 무역아카데미에 『전략물자수출통제』과목 신설 * 관련단체, 관심기업에 방문 설명회 및 애로청취 * 그 동안 1일 온라인 방문자 최고 3,075페이지뷰, 하루 상담 문의전화 1천통화 이상으로, 관련업계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음 □ 계도기간중 자율준수 계획서 제출현황(‘05. 6월말 현재) ㅇ 2004.12월말, 1종 전략물자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생산․수출한 기업(70개사)중 41개사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1개사는 수출사실이 없음(내수공급)을 밝혔으며, 8개업체는 국방부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음 - 또한, 당초 문제되지 않은 업체 외에 계도기간중, 자율판정에 의해 6.28일 현재 128개업체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6.30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는 과거 5년간 불법수출사실이 있더라도 관용조치할 계획임 ㅇ 앞으로, 위와 같이 관용조치 받은 업체(약 200여 업체)는 7.1일부터 수출허가절차를 거쳐 수출해야 하며, 이행절차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산자부 전략물자관리과, 전략물자무역정보센타에 문의하기 바람 * 참고 웹사이트 : www.sec.go.kr * 전략물자관리과(담당) : 전화(02)2110-5341~5, 이메일 bk1221@mocie.go.kr * 전략물자무역정보센타(담당) : 전화 (02)6000-5141~3 < 향후 이행사항 점검 및 법적조치 > □ 전략물자 생산․수출기업에 대한 이행당부 ㅇ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이행하는 것이 「국제안보를 위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모든 임직원이 깊이 인식하고, 국제수출통제규범을 자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회사내에 필요한 조직과 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 국제 수출통제대상 물자의 생산․수출사실을 확인한 기업은 허가절차를 거쳐 수출하기 바람 - 특히, 이란, 파키스탄 등에는 1종 전략물자가 아닌 일반적인 공작기계류 즉 (HS8457)머신센터, (HS8458)선반류, (HS9031)측정기계류 등에 대하여도 Catch-All제도에 따라 수출허가를 거쳐 수출하여야 함 ㅇ 대기업은 사내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고 불의에 제재를 당하지 않도록 1종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바이어(수출주문자)가 우려용도에 전용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 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하여 함 ㅇ 중소기업은 조직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전략물자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약식절차에 따라 1종 전략물자 해당여부, 바이어(수출주문자)에 의해 「우려용도를 위한 물자 조달루트」로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특이점 발견시 전략물자무역정보센타, 산자부(전략물자관리과)와 상담하여 지도에 따라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향후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계획 ㅇ 7월말 이후, 산업자원부의 전략물자 허가 및 이행점검을 담당할 조직을 보강하여 통관자료 분석, 필요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특히, 국제사회에서 우리업체의 연루사실 등에 대한 조사는 수시로 시행할 계획이며, 통관자료에 의하여 민감 화학물질 등 HS(6.9일 보도자료)별 수출건에 대한 허가여부도 대조할 계획임 ㅇ 위법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 - 국제사회에서 문제되어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 된 경우 법에 따라 고발 조치 - 국내 자체 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 되었으나, 정부의 이메일이나 통보를 받지 못한 기업으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1차에 한하여 경고 및 이행안내 행정지도 - 이행토록 통보받은 기업, 고의적인 불이행 업체에 대하여는 1~6개월간 전략물자 수출입 영업정지 처분 또는 형사고발 - 위반사실을 수출 허가당국(산업자원부 또는 소관부처)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치로 종결(행정지도 또는 1~6개월 이내 전략물자 영업정지 처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