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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보도자료]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제 세미나 개최</b>
작성일 2005.11.29 | 조회수 234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제세미나 개최 □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오는 12월 5일(월)코엑스(COEX) 인터컨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홀(지하1층)에서 ‘국제수출통제규범의 최근 동향과 우리 기업에의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내 기업 CEO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수출통제의 새로운 국제흐름인 ①유럽연합(EU)의 공인경제운영자(AEO) 제도, ②UN안전보장이사회결의 1540호의 의미, ③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미국법 관할권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o 공인경제운영자(AEO) 제도는 수출통제를 3년 이상 잘 준수한 기업에 대해 유럽 역내에서 통관절차를 차별적으로 간소화 혜택을 주는 인증제도로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 o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04.4.28)는 모든 UN회원국이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관련 물자를 개발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체계를 명령하고 있어 기업이 이행해야 할 규범 o 우리기업이 외국에 수출하는 전략물자에 미국산 기술, 부품 등이 일정 기준(10%, 25%) 이상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미국수출통제법에 의해 적용되고 위반시 미국과 수출입 금지도 가능 □ 산업자원부는 치열한 수출경쟁 속에서 우리 무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통제의 국제흐름을 최고경영자(CEO)가 필히 알아야 할 사항으로 강조함. o 연사는 UN안전보장이사회 1540위원회, EU집행위원회 무역총국, 미국 법률회사 변호사 등 국제적 전문가임 * 1540위원회는 모든 유엔회원국이 제출한 수출통제보고 내용을 분석, 실제 이행상황을 종합하여 유엔안보리에 06.4.28일 보고하는 임무가 부여된 특별위원회 o CEO는 공인경제운영자(AEO) 제도, UN안전보장이사회 1540호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수출통제 준수를 위한 조직, 직원훈련, 체제구축을 결단해야 할 때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 기회임 □ 참가를 원하는 분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행사준비 대행사인 (주)위너스마인드로 참가신청 바람 (선착순 200명) ㅇ전화번호 : 02-553-0822, 팩스번호 : 02-553-1185 ㅇ E-mail : winners@winnersmind.co.kr, 담당자: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