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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출사례] 수출신고서(SED) 허위 작성 기업에 벌금 부과
작성일 2006.04.25 | 조회수 176


수출신고서(SED) 허위 작성 기업에 벌금 부과  


 

 

 □ 출처 : 미국 수출통제뉴스 "The Export Practitioner"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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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2000. 7 ~ 2001. 1 기간 중 전자레인지 솔리드스테이트 증폭기(ECCN 3A001b.2)와 다운컨버터(3A001b.4)를 러시아, 중국, 라트비아에 불법 수출한 HITTE社에 대해 221,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HITTE社는 허가면제(GBS)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수출하였다고 주장했지만, 라트비아는 당시 국가그룹 B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수출신고서(SED)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