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8일, Ros-Lehtinen 하원의원은 「2013년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 책임법안(H.R.893)」을 발의하였다. 해당 법안은 기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을 폐지하고 이란‧북한‧시리아와의 특정 거래 또는 조인트벤쳐 참여시 관련 외국인(개인‧단체‧정부 포함에게 대미거래 관련 제재를 부과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Secondary Boycott : 우려국에 대한 제재를 넘어 우려국과 거래하는 해외단체,개인에 대한 제재의 시행을 의미하며 美는 현재 이란에 이를 적용 중
새로이 발의된 법안은 전략물자와 같은 우려물자 이전 및 조달금지, 우라늄 채굴‧생산‧운송 관련 조인트 벤쳐(JV) 참여금지, 제재부과에 대한 의무화, 북한 등 지원국과 미국간 원자력 협력제한, 북한 등의 확산활동 지원국에 대한 지원금지, 선박 입항금지, 북한 등에 군사용도 물품, 서비스, 기술 이전‧조달 금지 등을 포함한다.
【 해당법안 제재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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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외국인이 WMD 및 재래식 무기 관련물자 이란,북한,시리아 이전 및 조달
➁ 이란,북한,시리아와 우라늄 채굴, 제조, 운송 관련 조인트벤처 참여
➂ 북한 등 지원국에 대한 미국과 원자력협정 체결금지, 미국의 대외지원 등 금지
➃ 최근 180일간 북한 등 입항 선박은 미국입항 금지 |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려물자 이전 및 조달금지 (Sec. 3(a))
(전략물자) ‘07.9.1 이후 이란,북한,시리아(이하, 북한 등)로 다음의 물품,기술,서비스를 이전하거나 조달한 경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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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전략물자 :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화학무기금지협정(CWC) 수출통제품목(Schedule 1, 2)
➁ 기타 WMD 개발 및 재래식 무기 불안정 축적의 사유로 미국에서 북한등으로의 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품목 |
(캐치올) 북한 등의 WMD 및 재래식무기, 관련기술의 개발, 조달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물품, 서비스, 기술의 이전,조달한 경우 제재
(간접이전) ‘07.9.1 이후, 제3자가 상기 품목을 북한 등의 정부나 관련자에 수출, 이전, 환적, 제공할 가능성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던 경우 제3자로의 이전시에도 제재
(채굴물자) ‘07.9.1 이후, 북한 등의 영토에서 WMD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목적으로 채굴된 물자를 조달시 제재
(우라늄 관련) ‘07.9.1 이후, 북한 등의 우라늄 채굴 및 정련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물품, 서비스, 기술 이전시 제재
(재래식 무기) ‘07.9.1 이후, 북한 등의 정부 또는 관련자에게 지역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의 재래식무기와 관련 기술지원 제공
(우려품목 운송) ‘10.8.10 이후, WMD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품목의 북한 등 국가 向,發 운송에 대하여 선박, (재)보험 및 기타 운송서비스 제공시 제재
우라늄 채굴, 생산, 운송관련 조인트 벤쳐(JV) 참여금지(Sec. 3(b))
‘12.8.10 이후 인지 하에, ‘12.2.2 이후 설립된 북한 등의 정부,관련자, 북한 등의 관할권 내 단체와의 JV 참여시 제재
‘12.8.10 이후 인지 하에, ‘12.2.2 이전 설립된 북한 등의 정부,관련자, 북한 등의 관할권 내 단체와의 다음에 해당하는 JV 참여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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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해당 JV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북한 등에 우라늄이 이전되는 경우
➁ 해당 JV의 수입의 상당부분을 북한 등의 정부에서 받는 경우
➂ 해당 JV로부터 핵개발 관련 신규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경우 |
* 단, 해당법 제정일로부터 90일 이내(이란의 경우 180일 이내) 참여 중단시 제재를 적용치 않음
제재내용 (Sec. 3(c))
미국 대통령은 해당 법 제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기 제재대상에 다음의 제재를 부과해야 함(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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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정부조달 금지 △ 무기수출 금지 △ 이중용도 품목 수출금지
△ 미국인 투자금지 △ 미국인의 거래승인, 자금조달, 개런티 금지
△ 금융지원 금지 △ 미국인의 주식, 채권투자 및 매입 제한
△ 제재대상 기업 임원에 대한 미 비자발급 거부
△ 제재대상 기업 임원에 대한 상기 제재 부과 가능 |
* 제재대상 단체 임원, 장, 최대주주 등은 미 비자발급 금지 및 미국에서 추방
대통령은 해당법 제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제재대상자와,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재행위를 용인한 관련국가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120일마다 갱신) (Sec. 6)
제재면제 (Sec. 4)
전략물자 및 캐치올 관련거래로 제재시, 다음의 경우 면제
-‘07.9.1 이후 북한등에 의도적으로 해당품목을 이전,조달치 않은 경우
- 이전품목이 북한 등의 WMD 개발등 우려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1개이상 참여하는 국가의 관할 하에서 체제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된 경우
- 관할국에서 유의미한 제재를 부과한 경우
북한 등 지원국과 미국간 원자력 협력제한 (Sec. 5)
북한 등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한 국가나 기타 재래식무기를 이전한 국가는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 체결금지
* 핵 관련물자 수출, 이전, 재이전 등의 허가, 승인도 금지
북한 등의 확산활동 지원국에 대한 지원금지 (Sec. 7)
다음의 국가는 대외원조법상 미국의 지원 금지
- 美 대통령이 지정한 북한 등의 WMD 개발, 조달, 확산활동 지원국
- 동법 제재대상자 및 관련국 보고서에 오른 국가
선박 입항금지 (Sec. 10)
동법 제정일 이후 미국에 입항하는 선박들은 최근 180일간 북한 등에 입항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근 12개월 내 북한 등에 입항한 선박이 입항하였던 해외항구를 조사, 해당 항에서 미국向 선박의 경우 강화된 검사를 적용
북한 등에 군사용도 물품, 서비스, 기술 이전,조달 금지 (Sec. 11)
동법 제정일 이후 북한 등에 군사용 물품, 서비스, 기술 이전 및 조달시* ➀외환거래 금지, ➁美 관할 內 금융거래 금지 ➂美 관할 內 자산 거래금지, ➃미 연방기관 대출금지, ➄기타제재(수입금지 등) 부과
* 군사용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거나, 그러한 용도가 의심스러운 품목
기타제재 (Sec. 12)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미국 분담금 등이 북한 등에 기술협력프로그램 등의 지원으로 제공되는 것을 금지
국제연합(UN) 및 IAEA 미국 대표에게 북한 등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특권을 잃었음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제출토록 함
ㅇ출처 : 미국 입법부 정보, HR 893 :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countability Act of 2013, www.govtrack.us/congress/bills/113/hr893/text
ㅇ문의 : 조사연구팀 홍초롬 연구원 02)6000-6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