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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동향] 美, 「2013년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 책임법안」발의
작성일 2013.03.25 | 조회수 427

2013년 2월 28일, Ros-Lehtinen 하원의원은 「2013년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 책임법안(H.R.893)」을 발의하였다. 해당 법안은 기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을 폐지하고 이란‧북한‧시리아와의 특정 거래 또는 조인트벤쳐 참여시 관련 외국인(개인‧단체‧정부 포함에게 대미거래 관련 제재를 부과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Secondary Boycott : 우려국에 대한 제재를 넘어 우려국과 거래하는 해외단체,개인에 대한 제재의 시행을 의미하며 美는 현재 이란에 이를 적용 중

  

새로이 발의된 법안은 전략물자와 같은 우려물자 이전 및 조달금지, 우라늄 채굴‧생산‧운송 관련 조인트 벤쳐(JV) 참여금지, 제재부과에 대한 의무화, 북한 등 지원국과 미국간 원자력 협력제한, 북한 등의 확산활동 지원국에 대한 지원금지, 선박 입항금지, 북한 등에 군사용도 물품, 서비스, 기술 이전‧조달 금지 등을 포함한다.

  

【 해당법안 제재 주요내용 】

➀ 외국인이 WMD 및 재래식 무기 관련물자 이란,북한,시리아 이전 및 조달

➁ 이란,북한,시리아와 우라늄 채굴, 제조, 운송 관련 조인트벤처 참여

➂ 북한 등 지원국에 대한 미국과 원자력협정 체결금지, 미국의 대외지원 등 금지

➃ 최근 180일간 북한 등 입항 선박은 미국입항 금지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려물자 이전 및 조달금지 (Sec. 3(a))

(전략물자) ‘07.9.1 이후 이란,북한,시리아(이하, 북한 등)로 다음의 물품,기술,서비스를 이전하거나 조달한 경우 제재

➀ 전략물자 :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화학무기금지협정(CWC) 수출통제품목(Schedule 1, 2)

➁ 기타 WMD 개발 및 재래식 무기 불안정 축적의 사유로 미국에서 북한등으로의 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품목

 

(캐치올) 북한 등의 WMD 및 재래식무기, 관련기술의 개발, 조달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물품, 서비스, 기술의 이전,조달한 경우 제재

(간접이전) ‘07.9.1 이후, 제3자가 상기 품목을 북한 등의 정부나 관련자에 수출, 이전, 환적, 제공할 가능성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던 경우 제3자로의 이전시에도 제재

(채굴물자) ‘07.9.1 이후, 북한 등의 영토에서 WMD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목적으로 채굴된 물자를 조달시 제재

(우라늄 관련) ‘07.9.1 이후, 북한 등의 우라늄 채굴 및 정련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물품, 서비스, 기술 이전시 제재

(재래식 무기) ‘07.9.1 이후, 북한 등의 정부 또는 관련자에게 지역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의 재래식무기와 관련 기술지원 제공

(우려품목 운송) ‘10.8.10 이후, WMD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품목의 북한 등 국가 向,發 운송에 대하여 선박, (재)보험 및 기타 운송서비스 제공시 제재

 

󰊲 우라늄 채굴, 생산, 운송관련 조인트 벤쳐(JV) 참여금지(Sec. 3(b))

‘12.8.10 이후 인지 하에, ‘12.2.2 이후 설립된 북한 등의 정부,관련자, 북한 등의 관할권 내 단체와의 JV 참여시 제재

‘12.8.10 이후 인지 하에, ‘12.2.2 이전 설립된 북한 등의 정부,관련자, 북한 등의 관할권 내 단체와의 다음에 해당하는 JV 참여시 제재

➀ 해당 JV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북한 등에 우라늄이 이전되는 경우

➁ 해당 JV의 수입의 상당부분을 북한 등의 정부에서 받는 경우

➂ 해당 JV로부터 핵개발 관련 신규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경우

* 단, 해당법 제정일로부터 90일 이내(이란의 경우 180일 이내) 참여 중단시 제재를 적용치 않음

 

󰊳 제재내용 (Sec. 3(c))

미국 대통령은 해당 법 제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기 제재대상에 다음의 제재를 부과해야 함(2년 이상)

△ 미 정부조달 금지 △ 무기수출 금지 △ 이중용도 품목 수출금지

△ 미국인 투자금지 △ 미국인의 거래승인, 자금조달, 개런티 금지

△ 금융지원 금지 △ 미국인의 주식, 채권투자 및 매입 제한

△ 제재대상 기업 임원에 대한 미 비자발급 거부

△ 제재대상 기업 임원에 대한 상기 제재 부과 가능

* 제재대상 단체 임원, 장, 최대주주 등은 미 비자발급 금지 및 미국에서 추방

 

대통령은 해당법 제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제재대상자와,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재행위를 용인한 관련국가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120일마다 갱신) (Sec. 6)

 

󰊴 제재면제 (Sec. 4)

전략물자 및 캐치올 관련거래로 제재시, 다음의 경우 면제

-‘07.9.1 이후 북한등에 의도적으로 해당품목을 이전,조달치 않은 경우

- 이전품목이 북한 등의 WMD 개발등 우려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1개이상 참여하는 국가의 관할 하에서 체제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된 경우

- 관할국에서 유의미한 제재를 부과한 경우

 

󰊵 북한 등 지원국과 미국간 원자력 협력제한 (Sec. 5)

북한 등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한 국가나 기타 재래식무기를 이전한 국가는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 체결금지

* 핵 관련물자 수출, 이전, 재이전 등의 허가, 승인도 금지

 

󰊶 북한 등의 확산활동 지원국에 대한 지원금지 (Sec. 7)

다음의 국가는 대외원조법상 미국의 지원 금지

- 美 대통령이 지정한 북한 등의 WMD 개발, 조달, 확산활동 지원국

- 동법 제재대상자 및 관련국 보고서에 오른 국가

 

󰊷 선박 입항금지 (Sec. 10)

동법 제정일 이후 미국에 입항하는 선박들은 최근 180일간 북한 등에 입항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근 12개월 내 북한 등에 입항한 선박이 입항하였던 해외항구를 조사, 해당 항에서 미국向 선박의 경우 강화된 검사를 적용

 

󰊸 북한 등에 군사용도 물품, 서비스, 기술 이전,조달 금지 (Sec. 11)

동법 제정일 이후 북한 등에 군사용 물품, 서비스, 기술 이전 및 조달시* ➀외환거래 금지, ➁美 관할 內 금융거래 금지 ➂美 관할 內 자산 거래금지, ➃미 연방기관 대출금지, ➄기타제재(수입금지 등) 부과

* 군사용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거나, 그러한 용도가 의심스러운 품목

 

󰊹 기타제재 (Sec. 12)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미국 분담금 등이 북한 등에 기술협력프로그램 등의 지원으로 제공되는 것을 금지

국제연합(UN) 및 IAEA 미국 대표에게 북한 등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특권을 잃었음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제출토록 함

 

 

ㅇ출처 : 미국 입법부 정보, HR 893 :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countability Act of 2013, www.govtrack.us/congress/bills/113/hr893/text 

ㅇ문의 : 조사연구팀 홍초롬 연구원 02)6000-6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