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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동향] 美 재무부, 글로벌 금융사 대상 이란 제재 관련 권고사항 발표
작성일 2013.03.12 | 조회수 271

2013년 1월 10일, 미국은 對이란 제재를 피하려는 글로벌 금융기관에게 경고하기 위해 관련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현재 이란은 거래해왔던 대형 은행들이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오른 후, 외화 비축을 시도하는 단계이다. 이외에도 국제사회의 이란 금융기관의 국제금융 시스템 접근 제한으로 인해, 이란은 제3국의 환전소 또는 무역회사(trading company)를 이용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제재에 대한 이란의 대응에 미 정부는 글로벌 금융사들에게 거래 세부사항에 대해 지속하여 주목할 것을 권고하였다. 미 재무부는 권고사항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재를 회피하고자 제3국 환전소 및 무역상을 이용하는 것이 의심되는 예를 제시하였다.

 

① 이란 현지 주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누락시킨 경우

② Originator 혹은 Beneficiary 란에 이란의 개인이나 업체명을 누락시킨 경우

③ 이란의 개인/단체를 대신해 제3국 환전소나 무역상이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➃ 개별 환전소 및 무역상의 송금액 또는 빈도가 평소와 같지 않은 급등을 보이는 경우

⑤ 개별 환전소 및 무역상을 통한 거래가 관련업체의 업종과 불일치하는 경우

 

또한, 글로벌 금융사에 환전소 및 무역상과 관련된 거래시 다음과 같은 상당한 주의를 제안하였다.

① 제3국 환전소 및 무역상을 통한 송금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 이들이 이란관련 거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환거래은행에 거래의 성격 및 관련자에 대한 추가정보를 요청

② 미국의 對이란 제재를 반복해서 위반(시도)한 개별 환전소 및 무역회사의 계좌 및 거래에 대한 검토를 시행

③ 해당 환전소 및 무역회사의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또는 이들을 대리하여 거래를 촉진하는 환거래은행에 위에서 언급한 이란의 제재회피 행태를 알려서 거래 및 관련 업체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

 

* 관련 문의 : 조사연구팀 홍초롬 연구원, 02)6000-6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