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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동향] 美, 우리나라 등 10개국에 대한 국방수권법상 대이란제재 예외국 지위 연장
작성일 2012.12.26 | 조회수 672

2012년 12월 7일, 클린턴 美 국무장관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10개국에 대해 이란産 원유 수입량을 감축한 국가들에게 인정되는 국방수권법상 대이란 제재 조치의 예외대상국 지위 연장을 발표하였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국방수권법 예외대상 20개국이 꾸준히 원유수입량을 감축하고 있음을 사유로 연장 조치의 시행을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여기서 예외대상국이란 이란과의 석유거래시 이란 중앙은행 등 제재대상 이란은행과 거래하여도 국방수권법상 제재조치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금번 조치는 향후 180일간의 연장이므로 해당 기간 이후 다시 예외국 지위 인정이 필요하다.

 

<국방수권법 예외대상국 현황>

조치일

대상국

‘12.3.20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 영국 

‘12.6.11

대한민국, 인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대만 

‘12.6.28

중국, 싱가포르

‘12.9.14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및 영국 <*‘12.3.20,일자 면제 대상국에 대한 180일간 추가 연장> 

‘12.12.7,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대만 <* ‘12.6.11일자 면제 대상국에 중국,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180일간 추가 연장>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홍초롬 선임연구원(02-6000-6433)

 

ㅇ 출처 : 관련 미 국무부 발표자료 1부

ㅇ 바로가기 : http://www.state.gov/secretary/rm/2012/12/20168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