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식
‘12.10.15,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 외무장관회담에서는 對이란 신규 제재 결정을 위한 Council Decision 2012/635/CFSP 채택하였다. 금번 개정은 수출입 제한, 금융, 운송, 제재대상자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수출입 제한 분야에서는 기존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 구매, 운송 및 관련된 직·간접적인 금융지원 금지조치에 천연가스 부문을 추가하여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란혁명수비대(IRGC) 및 WMD 프로그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흑연, 금속제품 등의 이란 판매, 공급, 이전을 금지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 훈련, 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사업에의 참여도 금지되었다. 교역지원 금융 분야에도 이란교역시 체결하는 중장기 커밋먼트(Commitments)체결 금지 조항에 단기 커밋먼트 및 재보험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석유분야 제재조항과 관련, ‘10.7.26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건의 이행에 대해서는 제재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금번 조치로 해당일 이전 계약의 이행이더라도 ’13.4.15 이후 운송시에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12.1.23 이전에 체결된 계약과 관련한 잔금상환이 이란산 석유,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거래는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다. 금융거래 분야에서는 거래형태 및 금액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신설하였으며, EU역내에 위치한 이란은행의 지점 및 자회사들이 시행하는 모든 자금의 지급 및 영수에 대해서 거래 발생일 5일 이내에 관계 당국에 통보하게 하여 정부의 對이란 교역 감시, 통제를 강화하였다. <거래형태 및 금액에 따른 허가 대상 여부> * 이란은행 이용시 거래유형 거래금액 허가 대상 여부 - 식품, 보건, 의료기기 - 식량 및 인도주의적 거래 10만유로 이하 허가 불필요 10만유로 이상 허가 필요 - 개인송금 4만유로 이하 허가 불필요 4만유로 이상 허가 필요 - 기타 거래 1만유로 이상 허가 필요 운송분야에서는 이란 유조선과 화물 선박에 대한 등록(Flagging) 및 선급(Classification) 관련 서비스를 ‘12.1.15 일부로 금지하였으며 석유 및 석유화학 관련한 운송·저장용 선박 공급을 금지하여 이란 경제 압박을 강화하였다. 제재대상자에는 이란 에너지부 관련 개인 1명과 단체 34개를 추가 지정하였다. ㅇ 출처 : 유럽연합 의회 결정 원문 COUNCIL DECISION 2012/635/CF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