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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출사례] 이란, 중국인 핵관련 품목 이란으로 불법수출
작성일 2012.09.03 | 조회수 311

2012년 7월13일 이란인 Parviz Khaki와 중국인 Zongcheng Yi는 미국산 품목의 불법 획득하여 이란으로 불법수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핵관련 건설, 운영, 유지보수를 위한 품목인 우라늄농축을 위한 가스 원심분리기와 머레이징 강, 알루미늄 합금, 질량분석계, 진공펌프기 등을 美재무부의 허가없이 수출하여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IEEPA)을 위반하였다.

 

또한 이란인 Parviz Khaki는 방사성 선원 물질(radioactive source materials)을 이란 고객에게 조달해준 혐의도 추가되었다. 두 피고인 모두 IEEPA 위반을 하였으며 이 밖에도 밀수, 불법수출, 돈세탁등의 혐의도 기소에 포함되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필리핀과 미국에 거주하는 공모자들이 각각 1명씩 있었으며, 이들은 Yi와 함께, 이란의 Parviz Khaki의 품목 구입요청을 받고 미국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하여 이란으로 수출하였다.

 

이들은 해당 품목을 최종목적지 이란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홍콩, 중국, 필리핀을 경유지로 이용하여 최종목적지와 최종사용자를 은닉하였다. 또한 미국회사로부터 해당 품목의 수출이 재무부 수출허가 필요 대상이 아님을 위장하기 위하여 최종사용자 및 목적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3월, Parviz Khaki와 비밀수사관(Undercover agent)과 주고받은 메일에서 해당 품목이 제한된 품목이며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Parviz Khaki는 2012년 5월24일 필리핀에서 체포되었으며,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Monalila Co. LTD 의 Zongcheng Yi는 현재 검거되지 않은 상태이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최근혜 연구원(02-6000-6432)

 

○ 출처 : exportpractice 기사

 

○바로가기: http://www.exportprac.com/ht/display/ContentDetails/i/49622/pid/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