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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출사례] 미국산 군용 소프트웨어 중국으로 불법수출 적발
작성일 2012.07.24 | 조회수 223

1. 미국산 군용 소프트웨어 중국으로 불법수출 적발

 

미국 업체와 해당 업체의 자회사는 중국에 군사 공격용 헬리콥터 개발을 지원한 혐의가 적발되어 국무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코네티컷에 위치한 UTC(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社는 자회사인 HSC(Hamilton Sundstrand Corporation)社와 캐나다의 PWC(Pratt&Whitney)社를 불법수출에 이용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업체들에게는 7천5백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들 업체가 개발을 지원한 중국의 헬리콥터는 군사 공격용 헬리콥터인 Z-10으로 중국의 첫 번째 현대적 군사 공격용 헬리콥터이다. 해당 헬리콥터는 2009년과 2010년에 중국인민해방군에 최초로 배치를 시작하였고, 현재도 생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과 2002년 PWC는 중국으로 Z-10헬리콥터에 사용될 엔진을 수출하였는데, Z-10의 군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PWC는 해당 엔진이 중국의 상업용 헬기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수출시 허가가 필요한 방산물자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자체 판단하여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미국에서 개발되는 전자 엔진제어 소프트웨어(Electronic Engine Control Software)는 PWC엔진의 작동과 테스트를 위하여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이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2001년과 2003년 캐나다를 통해 6개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수출하였다.

 

해당 업체들은 미국 정부에 해당 수출건에 대한 보고를 수년간 하지 않았다. UTC社가 PWC가 중국의 헬리콥터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이 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인지한 후에야, 2006년에 최초로 미 국무부에 해당 수출건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수출 보고는 상당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들 업체에 부과된 혐의는 총 3가지이다. 첫째, 방산물자를 중국으로 허가 없이 수출한 AECA 위반 혐의, 둘째, 불법수출과 관련된 허위 진술, 셋째, 방산물자의 對중국 수출을 정부에 적시 보고하지 않은 점이다.

 

업체들은 총 7천5백만 달러 이상의 벌금 부과에 합의하였다. 약 2,070만달러는 법무부에 부과되며, 남은 5천5백만달러는 국무부에 귀속될 예정이다. 다만 UTC社의 자율준수 조치 이행시 최고 벌금의 2,000만달러는 유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