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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출사례] 미 상무부, 재수출 통제 위반으로 외국업체(노르웨이) 처벌
작성일 2013.06.24 | 조회수 262

미 상무부는 재수출 통제 위반 혐의로 디지털 TV 수신 보안 시스템 제공 업체인 노르웨이의 Conax AS of Oslo를 처벌하였다.

 

해당 업체는 ‘06년 11월, 6개의 컴퓨터 서버 및 소프트웨어(Sun server, Oracle 9i software, Sun solaris operating system)를 미 상무부의 허가 없이 UAE를 경유하여 수단으로 재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해당 품목은 국가안보 및 反테러 사유로 통제번호 5A002로 통제되는 미국산 품목이다. 외국업체가 이러한 품목을 제3국으로 재수출 할 시에는 목적지에 따라 미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업체는 이러한 위반혐의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미 상무부와 5만달러의 과태료 납부에 합의하였다. 이번 처벌은 미국이 재수출 통제에 따라 미국 업체가 아닌 노르웨이의 업체를 처벌한 사례로써 미국산 품목을 취급하는 국내업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특히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업체도 수출시 주의가 필요하다.

 

 

○ 출처 : The Export practitioner

○ 바로가기 : http://www.exportprac.com/ht/display/ContentDetails/i/45806/pid/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