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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출사례] 美 상무부, 포워딩 업체 이용한 무기 불법수출 적발
작성일 2013.05.23 | 조회수 521

2012년 2월 12일, 美 상무부는 미국 포워딩 업체가 주선하는 파라과이行 화물을 조사하던 중 무기부품의 불법수출을 적발하였다. 인보이스에는 미국內 벤더들과 주요 소매업체로부터 물품이 공급된 것으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화물운송장에는 선적품이 Ats filing로 명기되어 있었다.

 

인보이스와 항공운송장 등 제출서류가 일관성이 없는 것을 미심쩍게 여긴 미국세관은 화물 조사에 착수하였고, 실제 검사 결과 운송장에 명시된 Ats filing이 아닌 무기부품*이 발견되었다. 또한 해당 업체가 수출자 신고서(SED: Shipper's export declarations)를 발급받지 않은 사실도 발견되었다. 수출자인 미국업체에 따르면, 해당 품목들은 마이애미의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였으며, 파라과이의 개인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무기부품 : AR-15자동소총의 조립에 쓰이는 부품 및 조준기용 마운팅 장치

 

금번 사건은 포워딩 업체가 불법수출에 이용된 사례로서, 포워딩 업체 역시 화물의 상세정보 확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최근혜 연구원(02-6000-6432)

 

ㅇ 출처 : 美 상무부 발표자료

ㅇ 바로가기 : http://beta-www.bis.doc.gov/index.php/component/content/article/9-bis/carousel/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