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식
2013년 7월 16일,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 운하를 통해 미사일 부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운반하려는 북한 선박이 적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파나마 대통령은 “쿠바에서 출발하여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던 북한 선박을 수색한 결과 미사일 부품으로 추정되는 화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북한 선박은 쿠바 동부 그란마주에 있는 만사니요 항구 인근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파나마 당국의 수색을 받았으며, 그 결과 설탕이 담긴 컨테이너 속에서 미사일 부품으로 추정되는 화물을 발견하였다. 미국의 군사전문지는 해당 부품이 지대공 미사일에 이용되는 사격통제 레이터 시스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물품을 선적한 선박은 북한의 청천강 해운이 보유한 일반 화물선인 “청천강호”로 이전에도 마약 및 소화기 탄약거래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무기선적 적발은 유엔안보리 제재조치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유엔안보리는 ‘06년 결의 1718호를 통해 재래식 무기 7종에 대한 금수조치를 시행하였다. 7종의 무기에는 전투용 탱크, 장갑차, 전투기, 전함,, 미사일 및 미사일 시스템 관련 품목이 있다. 이어 ’09년도에는 결의 1874호를 통해 금수품목의 범위를 모든 무기(소화기 제외) 및 관련 물자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금수조치를 고려하여 파나마 당국은 금번에 적발된 품목이 어떠한 품목인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UN에 기술지원팀을 요청할 계획이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최근혜 연구원(02-6000-6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