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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멜라트 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낸 금융제재대상자지정행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판결전문에서 멜라트 은행에 대한 제재는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국과 EU 및 일본 등이 멜라트 은행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명한 점을 고려하면 기재부의 해당 은행 제재처분이 재량권남용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원화결제 가능 은행을 제외한 이란 은행과의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업체들은 더욱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멜라트 은행 제재 경과 ◈ 미 행정명령13382호에 의한 미국내 자산 동결 (‘07.10) ◈ UN 안보리결의 1929호 의결을 통한 이란내 은행과의 거래 주의 촉구 (‘10.6) ◈ 미 포괄적이란제재법* 시행 (‘10.7) * 이란의 핵·WMD 확산을 지원하는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자산동결 및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불허 ◈ 우리나라 對이란안보리 결의 관련 이행조치* 발표(‘10.9) * 멜라트 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와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이현건 연구원(02-6000-6436) ㅇ 출처 : 머니투데이 기사 ㅇ 바로가기 :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12082311254297491&outlink=1